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1996.2.23. 96도47).
②(X)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13.5.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③(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④(O)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그 시적 범위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죄로 다시 기소함은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대법원 1999.11.26. 99도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