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추요건이라는 성질상의 공통점 외에 고소·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가 상이함에도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②(X)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이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448)
③(X)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는 적어도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도7989)
④(X)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도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