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甲의 상황이 「형사소송법」제314조의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해당 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①(X)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이 가능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외국 거주자라도 증언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주소·연락처가 파악되며 사법공조조약으로 소환이 가능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수사기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