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甲의 상황이 「형사소송법」제314조의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해당 X)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이 가능하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해당 X)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주소·연락처가 파악되며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해당 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9561).
④(해당 X)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