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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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간 21경찰 17-223-1경승 17특공 23해간 18검찰(9) 17법원(9) 1923변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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