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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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21년 경찰 간부17년 경찰 2차23-117년 경찰 승진23년 특공18년 해경 간부17년 검찰 9급19년 법원직 9급23년 법원직 9급2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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