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어 비방 연설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수단·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6.12. 2001도1012
②(O)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그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9.11. 2004도746
③(X)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한다.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④(O)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2012.5.24. 2010도9963
⑤(O)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2.26. 2001도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