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실행의 착수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 4. 10. 2008도1464).
②(O)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제2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때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X)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침입과 절도행위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2011도300, 2011감도5).
④(O)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복 상의 바깥주머니에 손을 대어 금품을 찾기 위하여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