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②(X)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독립한 것이어서 포괄일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③(O)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투약의 일시를 "2000.11.2.경부터 2001.7.2.경까지", 장소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메스암페타민 투약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