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게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3591)
②(O)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③(X)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그것이 타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고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938)
④(O) 공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이와 공모한 자도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⑤(O)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거짓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거짓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