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형법상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 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법 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따른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 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 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 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제324조의 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를 범 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2개 — ㉠·㉡)
㉠(X) 형의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누범 가중과 제34조 제2항 가중의 순서가 뒤바뀜).(제56조)
㉡(X) 직계혈족 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한다(감경 또는 면제가 아니다).
㉢(O) 일단 성립한 자수의 효력은 이후 범행을 부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695)
㉣(O) 무기징역·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제55조 제1항 제2호)
㉤(O) 위증죄의 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자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죄의 인질 석방은 임의적 감경이다.(제153조, 제3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