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 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법 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따른다.
㉡.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 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 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 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제324조의 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를 범 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의 순서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 누범 가중과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의 순서가 뒤바뀌었다.(형법 제56조)
㉡(X)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O)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695)
㉣(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O) 위증·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형법 제153조), 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324조의6).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