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ㆍ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