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횡령죄와 배임죄를 가르는 기준은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그리고 행위자가 '보관자'인지 '사무처리자'인지다.
지입차량 사안이 이 구별을 잘 보여준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지입차주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다. 그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이다. 그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맡은 사람도 결국 지입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므로 역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임의 사슬이 한 단계 늘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바뀌지 않는다.
배임죄의 주체는 최근 판례가 뚜렷하게 좁히고 있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의무가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계약상 의무일 뿐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앞서 본 대물변제예약 사건(2014도3363 전합)과 같은 흐름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질권 사안도 같은 관점이다. 질권설정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질권자는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설정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배임죄로 다스릴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