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甲은 乙의 부탁을 받고,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乙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乙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 등을 열람·확인한 후 乙에게 전화하여 '사건 기록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사법경찰관 P는 2025. 10. 20. 甲이 주거지에서 소유·소지하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유효기간이 2025. 10. 27.까지로 된 영장이 발부되었다. P는
㉠2025. 10. 22. 甲의 주거지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甲의 노트북을 압수하였으나,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P는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25. 10. 27. 甲의 주거지에서 다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의 종국적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26. 2024도8067).
②(O)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③(O)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그 부정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6.13. 2003도1060)참고).
④(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제시하지 않고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⑤(O)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 이미 그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종료하였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