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O) 제309조; 헌법 제12조 제7항. 이처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정답 O
(O) 제309조; 헌법 제12조 제7항. 이처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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