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사후에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②(O)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③(X)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1년이 아니다.
④(O) 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