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이 누구나 드나드는 가게에 평범하게 들어가 물어보고 음주측정한 것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여서 영장이 없어도 괜찮다.
①(X)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마277)
②(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12. 11. 2025도6752)
③(X)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 12. 11. 2025도11546)
④(X)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