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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