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9급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11. 91도1950)
②(O)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5.15. 2025도1084)
③(X)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④(O)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5.2.8. 84도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