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O)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X)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④(O)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자 2008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