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재판 시에 신설된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O)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O)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O)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자 2008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