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려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경우,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에 그 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 관련 차량에서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고 이를 감정하기 위하여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집행임을 확인하고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일체를 이루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O) 압수·수색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압수할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할 수 있었는데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O) 차량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강판과 페인트를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감정한 경우, 그 임의제출과 압수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1902).
㉤(X)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이를 요구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 없이 취득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2012도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