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9855)
②(O)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해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보험급여 처리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④(O)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4도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