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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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1경채 24법학 21해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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