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정답 O
(O)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또는 제52조(검사의 결정)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로서(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