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가)~(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정답 ④
정답 ▌④
④(X) (라)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로서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①(O) (가)는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엄격책임설로, 위전착을 금지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②(O) (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된다.
③(O) (다)는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로, 고의책임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