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된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①(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O)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