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의 종류가 가벼워진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O)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X)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그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9.25. 선고 98도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