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①(X)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오는 乙과 丙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며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X)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③(X)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