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으로 충분하므로, 민법 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 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 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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