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으로 충분하므로, 민법 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 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 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 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
㉢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2011도4451
㉡(O) 2013도7987
㉢(O) 87도857
㉣(X) 대리권은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1도3081).
㉤(X)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 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2008도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