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 2020모2561)
②(X)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제408조 제1항)
③(X)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09조)
④(O)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18. 2006모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