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필요적 가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②(O) 준항고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하다.
③(O)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은 청구가 있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④(O) 압수한 장물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