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한 글 중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방송에 나타난 기본적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11.28. 2003도3972).
②(X)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그와 같이 지칭한 현수막·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9.9. 2016도88).
③(O)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면서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한 인간',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10. 2008도1433).
④(O) 페이스북에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다만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 표명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22.8.25. 2020도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