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①
①(X) 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만원(환산 1일 5만원)을 선고한 경우, 벌금형이 새로 병과되어 전체적으로 원심의 형이 제1심의 형보다 무거워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2013.12.12. 2012도7198
②(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를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8.10.4. 2016도15961
③(O)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1992.12.8. 92도2020
④(O)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전체적·실질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6.3.24. 2016도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