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대 편입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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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23년 경대 편입18년 경찰 승진21년 능력22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승진17년 해특19년 철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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