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경편 23경승 18능력 21해간 22해승 22해특 17철도9 19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