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O)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대법원 2010도11788; 대법원 92도2409)
정답 O
(O)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대법원 2010도11788; 대법원 92도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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