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A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A의 일행 丙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B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甲이 乙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에는 乙이 '사건 당시 A의 말을 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이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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