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다.
㉡甲이 고가의 밍크코트 소유자인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는 위법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소유자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은 재물 훼손행위는 위법한 침해도 긴급피난의 위난도 아니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O)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도2781).
㉣(O) 현행범인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람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