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퇴거불응죄의 관리자·점유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없어도 실제로 그 장소를 관리·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된다.
①(O)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획되고,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2003도6133; 2020. 3. 12. 2019도16484).
②(O)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2021도8900).
③(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그 공동거주자가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④(X) 퇴거불응죄의 거주자·관리자·점유자가 되기 위해 주거 등에 관하여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관리·점유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3. 12. 14. 2023도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