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출두하여 전달하는 진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서면·타인의 진술)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아래 (O)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X)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X) 범행목격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하는 증언은 경험자 본인의 법정진술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원본증거)다.
㉡(O)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을 서면으로 옮긴 것이므로 전문증거다.
㉢(O) 해양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O)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법원에 나와 전달하는 진술도 마찬가지로 전문진술이다.
㉤(O)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는 법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전문증거다.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스스로 하는 자백은 법정에서의 진술 그 자체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