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3
(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
정답 O
(O) 丙을 甲으로 오인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대법원 93도3612) 乙에게는 丙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乙의 행위는 丙에 대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