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
①(O) '사례비를 주기로 상의하였다'는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의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8007)
③(O)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등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④(O)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은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녹음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성립 인정 없이도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