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X)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도1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