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 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반드시 같 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교부된 재물의 가액 상당만큼 피해자가 전체 재 산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한다.

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택 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 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 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ㄷ. 포주가 윤락녀로부터 화대를 받아 보관하였다가 절반 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가 윤락녀로부터 받은 금원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 지 아니한다.

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중 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횡령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ㅁ.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 이때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짊으로써 위과 같이 송금ㆍ 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 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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