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경매・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2.24. 2007도9287
②(O)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3.12.21. 2023도10254
③(O)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1.9. 2022도3103
④(O)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9.26. 2002도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