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불기소처분에 관한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
②(X)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③(O)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④(O)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11.27. 2008헌마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