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이 모텔에서 2015.12.28.과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2015.12.28. 당일 甲의 지시에 따라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쇼핑백을 甲에게 전달하였다는 乙의 진술은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정답 O
(O)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7도4827)
정답 O
(O)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7도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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