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O)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X)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이라도,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아 그 이후에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숙지한 상태였고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신빙성을 전혀 다투지 않고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526).
㉢(O)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그 체포와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X)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 ㉣ 2개 항목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