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도 재심청구권자이고(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②(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것이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제3항)
③(O)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도12918)
④(O)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이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