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뉜다.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7일의 기간 제한이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즉시항고의 대상인지는 조문을 확인하여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보통항고로 다툰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다. 그런 결정마다 다투게 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함께 다투면 족하다. 다만 구금·보석·압수처럼 신체나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은 예외적으로 보통항고를 허용한다. 감정유치 결정도 구금에 관한 것이어서 여기에 속한다.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구금장소를 임의로 바꾸는 것처럼 영장 기재에 어긋나는 처분이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