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②(X)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는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③(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④(X)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 검사원의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라도, 장차 그 진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