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제2항).
②(X)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하는 자는 16세 미만의 자이므로, 만 16세인 증인은 선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서하게 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③(X)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라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판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④(X)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소송절차의 유효를 인정하려는 이의권 포기·상실의 법리에 따라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