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모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 전체를 지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반대로 단순히 결과를 이용하기만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계속범에서는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뒤늦게 가담한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한편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직접 그 결과를 일으키지 않은 공동정범도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