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④
①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 을 감경할 때에는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4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4.18,
④2017도14609) 를 ㉣ X :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 1 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 무 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5.14. 2019도18947) ㉤ O : 도로교통봅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입법취지가 반복 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 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 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 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 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 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 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7.10. 2014도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