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는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금 대출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은 피기망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 한다. ㉣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정답 ①
정답 ▌① (㉠O ㉡X ㉢X ㉣O ㉤X)
㉠(O) 피해 법인의 대표자·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공모한 경우 착오·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O) 명의대여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X) 일선 담당 직원이 용도 외 사용을 알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가 기망당한 이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까지 교부한 이상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몰래 가져갔더라도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절도죄가 문제될 뿐이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7452)
㉤(X) 편취물 전달의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