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乙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 乙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乙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乙의 인적사항 등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에 터 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2차적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도13607)